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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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1-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1991-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촌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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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487호(`91.10.21.)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가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적 승인된 내용을 같은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 승인된 도서사본을 본 군청과 물금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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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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