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유원지:수리산유원지)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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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1-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1-1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리산 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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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363호(88.12.31)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378호(91.10.10)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안양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수리산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세부시설을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및 만안출장소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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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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