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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도시계획시설(동우전문대학 변경 및 도로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서 및 도면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와 도면은 속초시청 도시과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