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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687호(91.11.11)로 결정된 대구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공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지적승인 도서 사본을 대구직할시청 및 관할구청, 출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