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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 도시계획(미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결정(변경)된 내용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 현황도상에 명시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 해당구청 민원실(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991년 11월 15일 광주직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