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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685호('90 10 11) 및 경남도고시 제474호('90 12 21)로 창원시 도시계획일부 변경결정(재결정)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3조, 경상남도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창원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