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파트지구(신기학익아파트)개발기본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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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1-14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1-10-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기학익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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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건설 촉진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기, 학익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의 지적고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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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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