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직할시 상수보호구역 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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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1-81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1-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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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4수원지, 제2수원지, 송정취수장을 상수보호구역 관리지침(건설부) 제3항 라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구역내 토지(임야)에 대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수보호구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수보호구역 경계표주를 현지에 설치하고 동경계를 표시한 지적도(1/1,200)를 작성,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해당구청 민원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개별도면 통지는 생략합니다 1991년 06월 24일 광주직할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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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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