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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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1-19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1-06-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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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92호('86.4.15)로 결정 및 경기도고시 제309호('86.12.26)로 지적승인된 김포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김포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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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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