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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706호(90.10.20)로 변경 결정고시된 부산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