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8개 파일 더보기
1. 춘천, 강릉, 속초 도시계획 용도지구와 춘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하수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 강릉, 속초시청 도시과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