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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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0-4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0-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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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을 김포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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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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