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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