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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 도시계획 결정(재정비)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지적승인 도서 사본을 합천군청 및 묘산면 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991년05월09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