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남주 중고등학교) | |||
|---|---|---|---|
|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1-211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1-04-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주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남주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1. 제주 도시계획 제3호 지하도 변경 및 유류 저장소 시설결정 및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주시청 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