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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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1-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1991-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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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10호선)이 건설부고시 제137호('91.3.20.)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도로:중로3-11호선) 일부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같은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를 부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과와 남구청 건설과,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공람에 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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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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