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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안양시청 및 관할 출장소,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