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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 삼척 도시계획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 삼척시청 도시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