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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고촌, 계양 도시계획구역 일부포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 구청(지적과, 건축과)에 비치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