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개 파일 더보기
1.인천(고촌,계양 도시계획 구역 일부포함)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과및 해당구청(지적과, 건축과)에 비치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