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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고시하였기 동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면은 성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