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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870호(90.12.13)로 변경결정 고시된 부산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