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도시계획일부변경및자동차정류장시설결정과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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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76-6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76-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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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산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및 자동차정류장시설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하여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를 양산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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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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