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 도시계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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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65-2118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65-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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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1966년 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관계도면을 선산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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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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