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도시계획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65-1337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65-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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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한다. 관계도면을 고성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하고 1965년1월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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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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