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학교 (중고등학교시설) 결정과 지적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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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1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1973-08-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유한중,고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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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중고등학교시설)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및 건설부고시제123호(1973. 4. 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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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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