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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 소로 일부 중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한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1972년 09월 06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