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가평 중로1-23호선, 가평 소로3-48호선) 사업]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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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6-4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26-11-04 | 문의처 | 031-580-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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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6-403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가평 중로1-23호선, 가평 소로3-48호선) 사업]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제1971-316호(1971.06.03)로군관리계획 최초결정되고,가평군고시 제2025-268호(2025.9.17.),가평군고시 제2026-263호(2026.7.13.)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된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11월 04일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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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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