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계획시설(산호공원) 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ㆍ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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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18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 고시일 | 2024-08-01 | 문의처 | 055-225-7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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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181호 창원도시계획시설(산호공원) 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ㆍ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관련 고시 가. 건설부 고시 제1964-1018호(1964. 8. 6.) : 마산도시계획 결정 고시 나. 창원시 고시 제2020-88호(2020. 4. 29.)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다. 창원시 고시 제2020-159호(2020. 6. 15.) : 실시계획인가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인 ‘산호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관리계획의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225-7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4년 08월 01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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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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