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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접 도담어린이공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원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접 도담어린이공원]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336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4-08-0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시 진접읍 750번지 일원의 경기도고시 제2004-5193(2004.12.29.)호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진접 도담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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