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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길문화공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길문화공원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779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26-09-1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779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길문화공원

경기도 고시 제2007-384호(2007. 11. 1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하길문화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화성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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