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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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6-40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도시발전국 평화경제과 | ||
| 고시일 | 2026-10-14 | 문의처 | 031-940-2976 |
| 열람장소 | 파주시청 평화경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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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6-40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26 - 40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파주 지구) 예정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파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면적, 제한 사유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 일원(경기도 평화경제특구(파주 지구) 예정지역) ○ 면 적 : 6,878,437㎡ ○ 제한사유 : 해당지역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파주 지구) 지정 및 조성 추진 중임에 따라,
2.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간 (※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고시할 경우 해제)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대상 제외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신고) ○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 기타 경미한 개발행위로서 시장이 행위제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6. 필지조서 : 게재 생략
7. 관련도면 : 첨부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paju.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평화경제과(☎031-940-2976)에 비치하여 일반인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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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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