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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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6-40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 고시일 | 2026-10-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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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6-40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파주 지구) 예정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14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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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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