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 3-8호선 외 1개노선) 결정(경미한 변경),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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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2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6-11-02 | 문의처 | 031-980-5003 |
| 열람장소 | 김포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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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245호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 3-8호선 외 1개노선) 결정(경미한 변경),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김포시 고시 제2011-188호(2011. 12. 29.), 김포시 고시 제2012-97호(2012. 6. 22.)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3-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11월 02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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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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