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36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3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9-19 | 문의처 | 0316442477 |
| 열람장소 | 이천시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390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36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36호선)]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이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