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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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9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5-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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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4. 21. 인 천 광 역 시 장2025년 0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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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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