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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