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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19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일 2026-09-22 문의처 042-611-2456
열람장소 토지이음 홈페이지,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1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3-194호(2023. 10. 30.) 하기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611-2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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