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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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19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고시일 | 2026-09-22 | 문의처 | 042-611-2456 |
| 열람장소 | 토지이음 홈페이지,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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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1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3-194호(2023. 10. 30.) 하기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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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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