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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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1-47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1-11-24 | 문의처 | 051610471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 수영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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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1-473호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177호(1996.07.25)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7-12호(1997.04.30)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9-11호(1999.05.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9-235호(1999.12.2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0-40호(2000.09.2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0-51호(2000.12.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7-20호(2017.02.22)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715번지 일원의 민락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4244)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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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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