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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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4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2-09-23 | 문의처 | 031-228-3376 |
| 열람장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수원시청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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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413호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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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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