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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413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관리과
고시일 2022-09-23 문의처 031-228-3376
열람장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수원시청 도시관리과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413호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수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228-33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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