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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주차장11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주도시관리계획(주차장11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208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12-01 문의처 055-749-8763
열람장소 진주시청 산림과 또는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208호

진주도시관리계획(주차장11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진주시 고시 제2022-203호(2022.11.24.) 진주도시관리계획(주차장11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 정정사항(기정필지 누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9-8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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