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주차장11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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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20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01 | 문의처 | 055-749-8763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산림과 또는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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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208호 진주도시관리계획(주차장11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진주시 고시 제2022-203호(2022.11.24.) 진주도시관리계획(주차장11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 정정사항(기정필지 누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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