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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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25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1-20 | 문의처 | 0327607517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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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253호 도시관리계획(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계획과 ☎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1. 2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일대
Ⅲ. 주요내용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오기사항정정)(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오기사항정정)(변경)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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