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팽성) 도시계획시설 1호 근린공원(부용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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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4-02-08 | 문의처 | 031-8024-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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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65호 평택(팽성) 도시계획시설 1호 근린공원(부용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 경기도고시 제1975-233호(1975.7.12.)로 최초 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12-332호(2012.11.22.)로 조성계획(최초) 결정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242번지 일원 「부용산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2월 08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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