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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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71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6-09-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주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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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등에 따른 실시계획이 폐지되어 같은 법 제88조제9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23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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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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