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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71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고시일 2026-09-23 문의처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주군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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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등에 따른 실시계획이 폐지되어 같은 법 제88조제9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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