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26-09-23 | 문의처 | 055-330-3664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2023.08.31.)호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23일 김해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