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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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26-117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
| 고시일 | 2026-10-02 | 문의처 | 042-481-429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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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26-117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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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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