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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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4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26-11-06 | 문의처 | 031-5191-3392 |
| 열람장소 | 수원특례시 도시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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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472호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7-383호(2017.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0-149호(2020.5.15.)로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0-387호(2020.11.6.)로 실시계획(변경), 수원시 고시 제2021-458호(2021.12.15.)로 실시계획(변경) 정정, 수원시 고시 제2022-560호(2022.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원시 고시 제2023-205호(2023.5.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제2023-332호(2023.7.5.) 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정정, 제2024-171호(2024.4.19.) 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제2024-271호(2024.6.14.) 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제2025-428호(2025.10.14.)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11월 06일 수원특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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