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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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5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01 | 문의처 | 055-639-4424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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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55호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 거제시 고시 제2019-138(2019.08.01.)호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20-67(2020.03.1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음“www.g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01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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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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