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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130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일 2026-09-2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130호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93-1번지 일원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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