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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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611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6-11-06 | 문의처 | 031-345-2812 |
| 열람장소 | 의왕시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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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611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5호 (2025.12.3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0차)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031-345-281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조성2팀(전화:02-6177-45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6년 11월 06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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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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